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5. "고정무선중계방식"이라 함은 도서지역에 분기국사를 설치하여 내륙과 도서 혹은 도서간의 통화에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중계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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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정무선중계방식"이라 함은 도서지역에 분기국사를 설치하여 내륙과 도서 혹은 도서간의 통화에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중계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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