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고주파수회선 분리제공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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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고주파수회선 분리제공의 법령상 뜻

6. "고주파수회선 분리제공(Line Sharing)"이라 함은 제공사업자가 동선중 고주파수 대역만을 전기적으로 분리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6. "고주파수회선 분리제공(Line Sharing)"이라 함은 제공사업자가 동선중 고주파수 대역만을 전기적으로 분리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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