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의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2.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3.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5.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소속 공무원 등의 이용을 위한 인터넷과 연동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6. "내부전산망"(이하 "내부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인터넷과 분리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7.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8.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ㆍCDㆍ외장형 하드디스크ㆍ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ㆍ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9.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였거나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0.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1.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2.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다. 그 밖에 청장이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하는 자료13.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14.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ㆍ스위치ㆍ라우터ㆍ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ㆍ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5.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6. "보안적합성 검증"이라 함은 정보보호시스템ㆍ네트워크장비 등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17. "공무원등"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그 밖에 법률, 규정 등으로 새만금개발청에 근무 중인 사람을 말한다.18. "개별사용자"라 함은 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등과 새만금개발청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19. "전자파 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ㆍ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0. "대도청 측정(TSCM)"이라 함은 유ㆍ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사용하여 은닉된 도청장치를 색출하거나 누설전자파(정보통신기기로부터 자유공간 또는 전도성 경로를 통해 비(非)의도적으로 누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파) 등 각종 도청 위해(危害)요소를 제거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21. "고출력 전자파(EMP)"라 함은 지상 30km 이상에서 핵 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고고도(高高度)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핵 전자파를 말한다.22.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56조 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국가정보보안 정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23. "암호자재"라 함은 비밀을 소통ㆍ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암호기술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24. "암호알고리즘"이라 함은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ㆍ무결성ㆍ인증ㆍ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를 말한다.25. "상용 암호모듈"이라 함은 암호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중요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이 상용(商用)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26. "검증필 암호모듈"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 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 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27. "암호자재 제작업체"라 함은 암호자재의 제작권을 획득한 업체를 말한다.28.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ㆍ논리폭탄ㆍ메일폭탄ㆍ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9. "안보위해(危害) 공격"이라 함은 사이버공격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군사분계선 이북(以北)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反)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에 의한 사이버공격나. 「방첩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의 정보활동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 기술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사. 「형법」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 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되는 행위아.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자.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 대상 정보통신망에서 전자문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여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침해행위30.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1. "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32. "국가보안관제체계"라 함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새만금개발청의 보안관제센터와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배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실시간 탐지ㆍ대응체계를 말한다.33. "부문보안관제센터"라 함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ㆍ 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자원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이 국가기관ㆍ자방자치단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가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및 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라. 교육부장관이 시ㆍ도 교육청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마.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침해사고대응센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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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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