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장 등이란? — 법령상 정의

국장 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국장 등의 법령상 뜻

1. "국장 등"이라 함은 각 국장, 대변인,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기업협력정책관, 가맹유통심의관 및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소장,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경인사무소"라 한다) 소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국장 등"이라 함은 각 국장, 대변인,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기업협력정책관, 가맹유통심의관 및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소장,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경인사무소"라 한다) 소장을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2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의2조
1. "국장 등"이란 각 국장·관 및 심의관·협력관·정책관을 말한다.

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국장 등"이라 함은 대변인,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정책국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디지털금융정책관, 자본시장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국장 등"이라 함은 각 국장, 대변인, 관을 의미한다.

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국장 등"이란 각 국장·인재정보기획관·공무원노사협력관·재해보상정책관·기획조정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