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정보화교육"이란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정보화 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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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화교육"이란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정보화 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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