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귀원시간"이라 함은 외출·외박 등의 경우로 자치인재원을 벗어났다가 귀원하여 과정담당과장(근무시간 이후에는 생활지도관)에게 신고하는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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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원시간"이라 함은 외출·외박 등의 경우로 자치인재원을 벗어났다가 귀원하여 과정담당과장(근무시간 이후에는 생활지도관)에게 신고하는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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