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5. "일과시간"이라 함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를 말한다.
일과시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일과시간"이라 함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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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과시간"이라 함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를 말한다.
1. "일과시간"이란 합숙교육 중에는 1일 24시간을, 비 합숙 교육기간 중에는 입교시간부터 학과시간 종료까지를 말한다.
1. "일과시간"이라 함은 합숙교육 중에는 1일 24시간을, 비합숙 교육기간 중에는 등원시간부터 교육시간 종료까지를 말한다.
2. "일과시간"이란 합숙교육 중에는 1일 24시간을 비합숙 교육기간 중에는 등원시간부터 학과시간 종료까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