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교육시간"이란 각 교육과정별로 정해진 강의시간, 현장학습시간, 등록시간, 입교식, 수료식 등 교육생이 참여하여야 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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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시간"이란 각 교육과정별로 정해진 강의시간, 현장학습시간, 등록시간, 입교식, 수료식 등 교육생이 참여하여야 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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