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과시간"이라 함은 합숙교육 중에는 1일 24시간을, 비합숙 교육기간 중에는 등원시간부터 교육시간 종료까지를 말한다.2. "교육시간"이라 함은 일과시간 중 첫 강의시간부터 마지막 강의시간(자율학습, 분임토의 및 체육ㆍ취미소양 시간 등을 포함)까지를 말한다.3. "외박"이라 함은 합숙교육 중 지정된 숙소 외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말한다.4. "외출"이라 함은 자치인재원을 벗어나서 당일 지정시간 내 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5. "결강"이라 함은 당일 교육시간 일부를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6. "결석"이라 함은 당일 교육시간 전부를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7. "조퇴"라 함은 교육시간 중 자치인재원을 벗어나 당일 교육시간 내에 귀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8. "지각"이라 함은 일과시간 중 지정된 시간을 지연하여 참석하는 경우를 말한다.9. "귀원시간"이라 함은 외출ㆍ외박 등의 경우로 자치인재원을 벗어났다가 귀원하여 과정담당과장(근무시간 이후에는 생활지도관)에게 신고하는 시간을 말한다.10. "원내교수"라 함은 자치인재원 소속의 교수요원을 말한다.11. 삭제12. "강의"라 함은 강의실 등에서 ‘강의, 실기 지도, 토의주재’ 등 교재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강의라고 볼 수 없는 ‘산업시찰 안내, 반복적 생활지도, 전시장 안내, 교육준비를 위한 행정지원’ 등은 강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