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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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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의 법령상 뜻

13.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비수도권 시·도등"이라 한다)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 나. 수도권을 제외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대표 출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3.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비수도권 시·도등"이라 한다)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 나. 수도권을 제외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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