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규제특례등"이란 규제특례와 제3장제2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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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특례등"이란 규제특례와 제3장제2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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