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4. "규제자유특구토지이용계획"이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지역전략산업등"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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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규제자유특구토지이용계획"이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지역전략산업등"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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