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1. "규제자유특구계획"이란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위치·면적,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등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의 기본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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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규제자유특구계획"이란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위치·면적,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등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의 기본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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