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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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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법령상 뜻

12.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 또는 산업(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지역혁신성장사업: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나. 지역전략산업: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육성하는 산업으로서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산업

대표 출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 또는 산업(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지역혁신성장사업: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나. 지역전략산업: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육성하는 산업으로서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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