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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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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