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7. "금융거래자"라 함은 예금자, 대출을 받은 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수익자 등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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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금융거래자"라 함은 예금자, 대출을 받은 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수익자 등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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