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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금융업관련법의 법령상 뜻
1. "금융업관련법"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을 말한다. 가. 은행법 나. 한국산업은행법 다. 중소기업은행법 라. 한국수출입은행법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아. 삭 제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차. 보험업법 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타. 여신전문금융업법 파. 상호저축은행법 하. 신용협동조합법 거. 농업협동조합법 너. 수산업협동조합법 더. 산림조합법 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버.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어. 삭 제 저. 담보부사채신탁법 처. 산업발전법 커. 외국환거래법 터. 주택도시기금법 퍼. 금융지주회사법 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고. 부동산투자회사법 노. 선박투자회사법 도. 전자금융거래법 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대표 출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금융업관련법"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을 말한다. 가. 은행법 나. 한국산업은행법 다. 중소기업은행법 라. 한국수출입은행법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아. 삭 제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차. 보험업법 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타. 여신전문금융업법 파. 상호저축은행법 하. 신용협동조합법 거. 농업협동조합법 너. 수산업협동조합법 더. 산림조합법 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버.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어. 삭 제 저. 담보부사채신탁법 처. 산업발전법 커. 외국환거래법 터. 주택도시기금법 퍼. 금융지주회사법 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고. 부동산투자회사법 노. 선박투자회사법 도. 전자금융거래법 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