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기간제"라 함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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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간제"라 함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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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간제"라 함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기간제"라 함은 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기간제"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기간제"라 함은 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기간제"라 함은 소속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라 함은 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