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일시적·간헐적 업무"란 연간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이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의 업무를 말한다.
일시적·간헐적 업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일시적·간헐적 업무"란 연간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이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의 업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일시적·간헐적 업무"란 연간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이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의 업무를 말한다.
5. "일시적·간헐적 업무"란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의 업무를 말한다.
7. "일시적·간헐적 업무"란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의 업무를 말한다.
7. "일시적·간헐적 업무"란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의 업무를 말한다.
7. "일시적·간헐적 업무"란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의 업무를 말한다.
7. "일시적·간헐적 업무"란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의 업무를 말한다.
5. "일시적·간헐적 업무"란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이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의 업무를 말한다.
6. "일시적·간헐적 업무"란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의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