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라 함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기관을 말한다.2. "기간제"라 함은 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3. "단기간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9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계절적ㆍ한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4.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5. "상시적ㆍ지속적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6. "일시적ㆍ간헐적 업무"란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의 업무를 말한다.7. "채용권자"라 함은 농촌진흥청장 및 제1호에서 규정한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8. "총괄부서"라 함은 청 운영지원과를 말한다.9. "관리부서"라 함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를 말한다.10. "사용부서"라 함은 근로자가 소속된 청 및 그 소속기관 "과 등" 부서를 말한다.11. "차별적 처우"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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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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