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단기간 근로자란? — 법령상 정의

단기간 근로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단기간 근로자의 법령상 뜻

4. "단기간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9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계절적·한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단기간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9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계절적·한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단기간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9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계절적·한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단기간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9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계절적·한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단기간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9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계절적·한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단기간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9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한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단기간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9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계절적·한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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