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단기간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9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계절적·한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단기간 근로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단기간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9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계절적·한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단기간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9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계절적·한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단기간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9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계절적·한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단기간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9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계절적·한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단기간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9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계절적·한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4. "단기간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9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한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단기간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9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계절적·한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