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라 함은 농업유전자원센터를 말한다.2. "공무직"이라 함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3. "기간제"라 함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4. "단기간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9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계절적ㆍ한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5.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6. "상시적ㆍ지속적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7. "일시적ㆍ간헐적 업무"란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의 업무를 말한다.8. "채용권자"라 함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을 말한다.9. "관리부서"라 함은 원 운영지원과를 말한다.10. "사용부서"라 함은 근로자가 소속된 "과 등" 부서를 말한다. 다만, 소속기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1. "차별적 처우"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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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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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