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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금재산의 법령상 뜻
6. "기금재산"이란 농림축산식품부가 기금의 부담으로 직접 조성(취득을 포함한다)하거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기금 소관)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 다른 회계·기금 등으로부터의 관리전환 및 국가 외의 자로 부터의 양여, 기부채납, 증여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국가(기금 소관)로 이전된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 동산 및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기금재산"이란 농림축산식품부가 기금의 부담으로 직접 조성(취득을 포함한다)하거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기금 소관)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 다른 회계·기금 등으로부터의 관리전환 및 국가 외의 자로 부터의 양여, 기부채납, 증여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국가(기금 소관)로 이전된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 동산 및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