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식품사업자금"이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산,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이 직접 집행 운용ㆍ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재정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가. "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ㆍ지급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나. "융자금"이란 특정 대상이나 부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 가능한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2. "대여"란 기금수탁관리자가 대출취급기관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3. "대출"이란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4. "평잔"이란 평균잔액을 말하며, 일정기간의 대출 또는 대여잔액을 합산한 누계를 그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5. "미대출대여금"이란 대여되었으나 대출취급기관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자금이 대출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6. "기금재산"이란 농림축산식품부가 기금의 부담으로 직접 조성(취득을 포함한다)하거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기금 소관)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 다른 회계ㆍ기금 등으로부터의 관리전환 및 국가 외의 자로 부터의 양여, 기부채납, 증여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국가(기금 소관)로 이전된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 동산 및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7. "농협인수자산"이란 법률 제3276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시행 당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축산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충당받아 농협중앙회로부터 양수한 축산부문의 고정자산으로서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승계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경제사업의 이관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인수한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말한다.8. "사업시행기관의 장"이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시도, 시군 등, 농업협동조합(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장(개별 지침 등에 명시된 사업주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9. "사업대상자"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제6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율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를 포함한다).10. "사업자금과장"이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기관으로서 기금수탁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의 장을 말한다.11. "사업지원과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수립, 사업시행지침 작성, 사업관리, 사업평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의 장을 감독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12. "기금수탁관리자"란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를 말하며 축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탁 사무를 수행한다.13. "대출취급기관"이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융자금을 대여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말한다.14. "여유자금" 이란 전년도 12월말 기준 기금 잔액과 당해 회계연도 중 조성한 수입금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집행되는 지출금을 제외한 자금으로서 자산운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15. "자산운용지침"이란 「국가재정법」 79조에 따라 축산발전기금 자금운용위원회 또는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참여 시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말한다.16. "보조금통합관리망"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17. "예탁교부"란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교부하고자 하는 보조금을 한국재정정보원의 별도계좌(가상계좌)로 교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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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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