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사업시행기관의 장"이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시도, 시군 등, 농업협동조합(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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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시행기관의 장"이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시도, 시군 등, 농업협동조합(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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