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봉급이란? — 법령상 정의

봉급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봉급의 법령상 뜻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

대표 출처: 공무원보수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4조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조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1.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