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4조3.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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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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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12.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6. "수당"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