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10. "설계심의위원"이란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사항을 심의·평가하는 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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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설계심의위원"이란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사항을 심의·평가하는 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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