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제12. "설계검토서"란 기본설계입찰서 및 실시설계입찰서의 도서작성 제한사항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수요기관)이 사전 검토 후 설계심의 소위원회가 적정성 및 객관성을 검증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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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 "설계검토서"란 기본설계입찰서 및 실시설계입찰서의 도서작성 제한사항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수요기관)이 사전 검토 후 설계심의 소위원회가 적정성 및 객관성을 검증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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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 "설계검토서"란 기본설계입찰서 및 실시설계입찰서의 도서작성 제한사항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수요기관)이 사전 검토 후 설계심의 소위원회가 적정성 및 객관성을 검증한 자료를 말한다.
11. "설계검토서"란 기본설계입찰서 및 실시설계입찰서의 도서작성 제한사항을 위반했는지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사전 검토 후 설계심의소위원회가 적정성 및 객관성을 검증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