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남북간 통행차량"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8조제1항 및 제152조에 따라 관세통로를 경유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을 왕래하는 자동차 및 철도차량 등(이하 "통행차량"이라 한다) 모든 운송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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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간 통행차량"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8조제1항 및 제152조에 따라 관세통로를 경유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을 왕래하는 자동차 및 철도차량 등(이하 "통행차량"이라 한다) 모든 운송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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