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입경"이란 북한에서 분계선을 통하여 남한으로 들어오거나 남한에서 출경한 차량이 다시 남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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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입경"이란 북한에서 분계선을 통하여 남한으로 들어오거나 남한에서 출경한 차량이 다시 남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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