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출경"이란 남한에서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북한으로 나가거나 북한에서 입경한 차량이 다시 북한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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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경"이란 남한에서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북한으로 나가거나 북한에서 입경한 차량이 다시 북한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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