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란 남북접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에게 세관장이 발행하는 입출국 증명서 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전자식 카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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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란 남북접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에게 세관장이 발행하는 입출국 증명서 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전자식 카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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