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법제사무"란 훈령ㆍ예규ㆍ고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 및 지시ㆍ지침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해당 부처에 건의하는 업무와 관세법등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3.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4.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5.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6. "공고"란 일정한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7. "지시ㆍ지침"이란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8. "내규"란 세관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세관장등"이라 한다)이 관세 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반복적 행정의 사무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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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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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