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저수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저수지의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저수지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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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저수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저수지의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저수지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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