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최소유지관리기준"이란 국가하천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정·고시하는 지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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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소유지관리기준"이란 국가하천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정·고시하는 지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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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소유지관리기준"이란 국가하천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정·고시하는 지표를 말한다.
4. "최소유지관리기준"이란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고시하는 지표를 말한다.
4. "최소유지관리기준"이란 소관 기반시설의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하여 관리감독기관 장이 설정·고시하는 지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