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성능개선기준"이란 저수지의 성능개선이 유지관리 보다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고시하는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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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능개선기준"이란 저수지의 성능개선이 유지관리 보다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고시하는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성능개선기준"이란 저수지의 성능개선이 유지관리 보다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고시하는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12. "성능개선기준"이란 저수지의 성능개선이 유지관리 보다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고시하는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6. "성능개선기준"이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고시하는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