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8. "네트워크"란 전산망을 통하여 각 소방관서에 설치된 컴퓨터기기들 상호간 유무선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라우터, 허브 등의 장비로 연결된 통신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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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네트워크"란 전산망을 통하여 각 소방관서에 설치된 컴퓨터기기들 상호간 유무선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라우터, 허브 등의 장비로 연결된 통신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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