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2. "소방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와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로 소방유선통신망, 소방무선통신망, 전산망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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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와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로 소방유선통신망, 소방무선통신망, 전산망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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