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7. "비상위성통신차량"(이하 "ESC차량"이라 한다)이란 위성을 이용하여 영상전송, 화상회의, 전화 및 인터넷 등의 통신기능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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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상위성통신차량"(이하 "ESC차량"이라 한다)이란 위성을 이용하여 영상전송, 화상회의, 전화 및 인터넷 등의 통신기능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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