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10. "비상통신망"이란 기지국 등 통신 인프라의 훼손으로 통상적인 통신수단 활용이 불가능할 때 비상수단으로 사용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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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상통신망"이란 기지국 등 통신 인프라의 훼손으로 통상적인 통신수단 활용이 불가능할 때 비상수단으로 사용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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