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13.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란 소방관서에서 소방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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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란 소방관서에서 소방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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