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제6. "위성통신망"이란 통신의 목적으로 위성을 이용하여 영상, 음향, 데이터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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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위성통신망"이란 통신의 목적으로 위성을 이용하여 영상, 음향, 데이터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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