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3. "소방유선통신망"이란 소방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교환기, 중계기, 주배선반, 전화기, 전원설비 및 이들 상호간을 연결하는 선로 등으로 구성된 통신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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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유선통신망"이란 소방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교환기, 중계기, 주배선반, 전화기, 전원설비 및 이들 상호간을 연결하는 선로 등으로 구성된 통신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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