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1. "소방정보통신"이란 소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영상 및 데이터 등의 정보를 송수신 또는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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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정보통신"이란 소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영상 및 데이터 등의 정보를 송수신 또는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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