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9. "소방정보통신실"이란 소방정보통신망 등 시스템 운영 장비와 부대장비가 설치 운용되는 전산실, 통신실 및 기계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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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방정보통신실"이란 소방정보통신망 등 시스템 운영 장비와 부대장비가 설치 운용되는 전산실, 통신실 및 기계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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