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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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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