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ㆍ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관리"란 정보의 생성ㆍ수집ㆍ저장ㆍ처리ㆍ보존ㆍ폐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4. "농림축산식품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5. "농식품사업 기준정보"란 농업인에게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안내하기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하 "농업e지"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이하 "농식품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내용 및 예산, 신청기간 및 방법, 대상자 선정기준 등의 정보를 말한다.6. "농업 마스터 데이터"란 농식품사업에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농업경영정보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ㆍ단체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결합하여 관리하는 농업인ㆍ농지ㆍ보조금 등에 관한 별표 2의 정보를 말한다.7. "지방농정지원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마스터 데이터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을 결합하여 관리하는 별표 3의 정보를 말한다.8. "농정지원정보"란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e지에서 생성 또는 수집하여 관리하는 별표 4의 정보를 말한다.9.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e지에서 지방보조사업 관리, 통계조사, 맞춤형 정책 안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10. "총괄부서의 장"이란 농업e지를 구축ㆍ운영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부서장을 말한다.11. "사업부서의 장"이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및 농식품사업의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사업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12. "이용기관의 장"이란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농업e지 비대면 서비스 단말기(키오스크, 태블릿모니터)를 운영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13. "농업인 등록번호"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부여한 식별번호를 말한다.14. "정보취약계층"이란 농업e지의 비대면 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이용에 제약이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