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3. "농업인 등록번호"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부여한 식별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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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업인 등록번호"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부여한 식별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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