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타기관"이란 해당 심사요원이 속한 세관 외의 다른 세관 또는 법규위반 적발사항 이첩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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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기관"이란 해당 심사요원이 속한 세관 외의 다른 세관 또는 법규위반 적발사항 이첩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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